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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시험의 실시 방법)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시험의 실시 방법)

시험의 실시 방법

제14조

제14조(시험의 실시 방법)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기시험: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이나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2. 실기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3. 면접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4.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과 그 밖의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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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시험의 실시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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