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지역 및 환경
제12조
제12조(특수한 지역 및 환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으로 하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특수한 지역 및 환경
제12조(특수한 지역 및 환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으로 하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2조(특수한 지역 및 환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