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제7조
제7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일반군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또는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나 보직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나 전 보직권자는 그 일반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원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제7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일반군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또는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나 보직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나 전 보직권자는 그 일반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원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7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