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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5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제5조

제5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일반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나 보직권자가 보관하고, 퇴직한 일반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퇴직 당시의 소속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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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5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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