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제8조
제8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일반군무원을 인사발령할 때에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대조 확인자가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8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제8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일반군무원을 인사발령할 때에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대조 확인자가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8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