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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8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8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제8조

제8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일반군무원을 인사발령할 때에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대조 확인자가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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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8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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