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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4조(인사관리서류)

인사관리서류

제4조

제4조(인사관리서류)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관계 법규 2. 채용에 관한 서류 3. 승진에 관한 서류 4. 승진후보자 명부 5.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6.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7.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8. 전직에 관한 서류 9. 강임에 관한 서류 10. 전보에 관한 서류 11. 출장ㆍ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12. 상훈,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13. 소청에 관한 서류 14. 연금에 관한 서류 15. 인사통계 서류 16. 여러 가지 증명서 발행에 관한 서류 17. 그 밖에 임용권자나 보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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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4조(인사관리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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