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1조(임용 적부심사 등)

임용 적부심사 등

제11조

제11조(임용 적부심사 등) ① 임용권자는 제9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의 임용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임용 추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서류의 구비 여부, 해당 기관의 정원과 현원, 임용예정자의 임용 자격과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사유를 밝혀 임용 추천을 반려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1조(임용 적부심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