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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3조(서기 전형의 방법)

서기 전형의 방법

제3조

제3조(서기 전형의 방법) ① 서기 전형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한다. 1. 헌법 2. 형법(군형법을 포함한다) 3.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4. 민사법 5. 논문[일반교양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검정(檢定)할 수 있는 내용의 논문을 말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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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3조(서기 전형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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