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조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