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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12조(위임규정)

위임규정

제12조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서기 또는 검찰수사관 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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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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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12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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