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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2조(적용범위)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2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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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2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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