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2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인용 형식「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2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