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형식「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