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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5조(수수료의 면제)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5조(수수료의 면제)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73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수료의 면제

제5조

제5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5조(수수료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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