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공고
제4조
제4조(선발 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 따라 전형 실시 30일 전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4조(선발 공고)
선발 공고
제4조(선발 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 따라 전형 실시 30일 전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4조(선발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