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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8조(협약학교)

협약학교

제8조

제8조(협약학교) 국방부장관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를 위촉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위촉된 학교(이하 "협약학교"라 한다)의 장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선발 및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1. 목적 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 관한 사항 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교육과정 및 그 실시에 관한 사항 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학업성적, 상벌, 수학 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사항 6.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통보와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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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8조(협약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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