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학교
제8조
제8조(협약학교) 국방부장관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를 위촉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위촉된 학교(이하 "협약학교"라 한다)의 장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선발 및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1. 목적 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 관한 사항 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교육과정 및 그 실시에 관한 사항 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학업성적, 상벌, 수학 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사항 6.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통보와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