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학교의 위촉 해지
제10조
제10조(협약학교의 위촉 해지) ① 국방부장관은 협약학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학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학교가 폐쇄되거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교육과정이 폐지된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군의 인력 조정상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학교의 위촉이 해지된 학교에 재학 중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그 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