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반납의 면제)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자연재해나 전상(戰傷)ㆍ공상(公傷)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임용 후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
4.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