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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

제16조

제16조(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 각군 참모총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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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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