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보고
제17조
제17조(현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은 매학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취학, 선발취소 및 졸업인원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황 보고
제17조(현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은 매학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취학, 선발취소 및 졸업인원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7조(현황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