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제13조
제13조(반납) ①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그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반납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 연기기간은 반납 통지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