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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제10조의2

제10조의2(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본인의 직무능력에 관한 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의 직무능력계좌에 있는 직무능력정보와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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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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