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22조
제2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6의2와 같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2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6의2와 같다.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