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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22조

제2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6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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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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