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5조(부정행위의 신고기한)

부정행위의 신고기한

제25조

제25조(부정행위의 신고기한) 포상금은 부정행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부정행위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 후 1년까지 2.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을 받은 날부터 3년까지 3.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지급 전까지 4. 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1호의 부정행위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인정효력의 종료 후 1년까지 5. 법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년까지 6. 법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청구한 날부터 지원 또는 융자 전까지 7. 법 제19조제2항제5호 및 제24조제2항제5호의 부정행위는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의한 훈련의 개시일부터 훈련종료 후 1년까지 8. 법 제24조제2항제4호의2의 부정행위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날부터 3년까지

법령 전문 보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5조(부정행위의 신고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