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제28조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① 삭제 ②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는 법 제5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① 삭제 ②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는 법 제5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