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제6조
제6조(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증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장증설신고서에 공장증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장증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제6조(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증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장증설신고서에 공장증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장증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