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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제6조

제6조(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증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장증설신고서에 공장증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장증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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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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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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