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
제7조
제7조(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은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조성 시에 산업단지 안의 다수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로 한다.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
제7조(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은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조성 시에 산업단지 안의 다수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로 한다.
인용 형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