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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제10조

제10조(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영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단지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업단지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유치지역 4. 그 밖에 같은 업종의 기업체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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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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