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제5조
제5조(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제품의 수입ㆍ수출에 관한 사항 2. 유제품의 수매ㆍ비축ㆍ방출에 관한 사항 3. 유제품의 종류별 소비전망에 관한 사항 4. 기타 유제품의 수급과 관련된 사항
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제5조(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제품의 수입ㆍ수출에 관한 사항 2. 유제품의 수매ㆍ비축ㆍ방출에 관한 사항 3. 유제품의 종류별 소비전망에 관한 사항 4. 기타 유제품의 수급과 관련된 사항
인용 형식「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