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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원유의 차등가격의 시행)

원유의 차등가격의 시행

제8조

제8조(원유의 차등가격의 시행) 진흥회는 낙농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유의 차등가격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기준 및 가격을 3월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가격결정기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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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원유의 차등가격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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