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의 계약생산량등 변경통지
제9조
제9조(원유의 계약생산량등 변경통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낙농가가 진흥회에의 통지만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원유의 계약생산량등 변경통지
제9조(원유의 계약생산량등 변경통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낙농가가 진흥회에의 통지만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원유의 계약생산량등 변경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