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제14조의2
제14조의2(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말한다.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제14조의2(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