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14조의2–제15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제14조의2

제14조의2(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말한다.

육아휴직의 신청

제14조의3

제14조의3(육아휴직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사업주가 별도의 서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애아동의 범위

제14조의4

제14조의4(장애아동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말한다.

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

제15조

제15조(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녀가 소속된 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유아교육법」 제31조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휴업ㆍ휴교ㆍ휴원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기관이 방학기간 중인 경우 3.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4. 자녀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는 경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나.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등교 중지 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으로부터의 격리 ② 영 제11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란 이 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