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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제5조의2–제14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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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제5조의2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6조

제6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2.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제7조

제7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①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방교육 강사 보유 현황 2. 예방교육 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3. 그 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알리되,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 중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제8조

제8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위탁받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가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9조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사업주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제10조

제10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제11조

제11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남녀인력 활용 수준의 적정성 분석 가. 사업별 남녀인력 활용의 적정성 분석 나. 남녀인력 활용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모집ㆍ채용ㆍ승진ㆍ배치 등 고용관리의 단계별 문제점 분석 1의2. 삭제 2.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성할 전(全) 직종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의 고용목표(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최종 고용목표)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용관리개선계획 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추진하여야 하는 각종 남녀 차별적 제도ㆍ관행의 개선 계획 1) 여성 근로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취업규칙의 개선 2) 각종 홍보물 등에 나타난 차별적 요인의 개선 3) 여성 인력 활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고지(告知) 방안 4)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개선 나. 개선 과제별 실행방안 및 연차별 추진 일정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이 사항 가.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나.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내용 다. 특정 직종에 여성 전공자가 없어 여성 근로자의 고용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그 밖에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

제11조의2

제11조의2(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업 개시 이후 최초로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임금 현황을 제출한 첫해에 한정하여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것 2. 법 제17조의9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교육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을 것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

제12조

제12조(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보완 요구

제13조

제13조(시행계획의 보완 요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제14조

제14조(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 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는 그 내용 및 시행계획의 이행기한을 자세히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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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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