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제8조

제8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위탁받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가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