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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

제11조의2

제11조의2(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업 개시 이후 최초로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임금 현황을 제출한 첫해에 한정하여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것 2. 법 제17조의9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교육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을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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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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