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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운행승인 신청서 등)

운행승인 신청서 등

제16조

제16조(운행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승인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⑤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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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운행승인 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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