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17조
제17조(수당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수당 등)
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