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제20조
제20조(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魚道)를 설치하여야 하는 하천은 「하천법」 제2조제1호의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댐 외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수산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고 그 사유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2. 하천의 수질이 어류의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3. 평수기(平水期)에도 하천의 유량(流量)이 극히 적어 건천(乾川) 구간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