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제22조
제22조(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나 관련 법령ㆍ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수산과학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어도 연구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컴퓨터와 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 4. 데이터베이스 관련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5.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