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신고
제10조
제10조(해산신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해산신고)
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해산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