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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교섭의 요구

제10조의2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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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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