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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제10조의3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①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교섭을 요구한 일자 3.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②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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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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