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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7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입소자격자가 90일 미만의 기간 동안 해외 체류 중인 경우 2. 입소자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3. 그 밖에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90일 내에 퇴소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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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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