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제19조의2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