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조품목의 등록신청등
제12조
제12조(국내제조품목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내제조품목을 등록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유효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유효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2. 이화학적 성질ㆍ상태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당해 성질ㆍ상태의 변화자료를 포함한다)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4. 독성시험성적서 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이하 "잔류성시험성적서"라 한다) 6.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7. 농약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및 잔류성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ㆍ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와 농약시료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목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농약시료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