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의 신고
제9조
제9조(폐업의 신고) ① 제조업자등(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을 폐업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제1호의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해당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인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