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증의 재발급
제10조의2
제10조의2(신고증의 재발급)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및 항공방제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 제10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신고증의 재발급
제10조의2(신고증의 재발급)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및 항공방제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 제10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신고증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