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방제업 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제6조의2
제6조의2(수출입식물방제업 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①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수출입식물방제업 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제6조의2(수출입식물방제업 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①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인용 형식「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수출입식물방제업 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