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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5조의3

제5조의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제조업, 원제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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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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