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제5조의4
제5조의4(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영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제5조의4(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영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
인용 형식「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4(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